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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지정, 생태계 구축 시작

탄소중립 연료 암모니아 활용해 친환경선박 등 신사업 구축
12월 실증 종료 예정 7개 특구, 법령 정비 통해 안착화 모색
“규제자유특구 통한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 뒷받침하겠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4일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를 신규로 지정했다. 오는 12월 실증 종료되는 특구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정비를 통해 안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9개 지자체가 희망하는 12개 특구 사업에 대해 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 특례 사항 등을 보완해 왔다.  
 
그 중 규제·사업성 등을 갖춘 부산의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1개의 신규 특구를 이번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하고, 그 중 3개 사업에 대해 5개의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신규 특구로 지정된 부산은 친환경 선박과 수소 충전소 등의 핵심 기자재 관련 기업들이 집적된 지역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배경을 기반으로 암모니아를 활용한 친환경 선박 개발, 이동형 표준용기 개발,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충전 실증을 통해 탄소중립 신사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인 암모니아는 수소보다 저장성이 좋고 상온에서 이송이 용이해 선박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 선박을 통해 신기술 조기 확보와 사업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구 지정은 특히 무탄소 선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특구 지정기간인 2025년까지 매출 2698억원, 고용창출 175명, 기업유치 20개사 등의 성과가 예상된다. 
 
중기부는 이번 신규 지정 시 실증 단계별 안전성 검증과 안전관리계획 준수 등의 조건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구위원회에서는 2차 규제자유특구의 안착화 방안도 의결됐다. 2019년 11월에 2차로 지정된 7개 특구의 15개 사업이 오는 12월 실증 종료 예정이다. 7개 특구는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등이다.  
 
6차 지정 규제자유특구 지도. [자료 중기부]
 
실증 종료되는 특구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를 통해 특구사업의안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안정성이 확인된 경우 규제법령을 개선하고, 규제법령 정비 시까지 그간의 실증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임시허가나 실증 특례 연장의 특례조치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의 4개 사업은 임시 허가를 통해 충전기 성능 고도화, 이동형 충전, 개인 충전기 공유, 전기차 배터리 진단 서비스를 사업화해 수익을 창출한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의 1개 사업은 임시 허가를 통해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을 사업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5차례에 걸쳐 28개 특구를 지정해 총 70개 실증사업에 139개 규제특례를 허용했다. 이를 통해 미래교통, 에너지, 바이오,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신기술, 신사업에 대한 실증이 이뤄졌다. 아울러 특구지역에 1813명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2조728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경우 스마트 물류 서비스 등 5개 사업 모두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이다. 
 
특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출범한 지 2년이 지나 실증 종료된 특구사업에서 임시허가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등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특구 사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위해 1171억원을 2022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2년여 만에 2조원의 투자유치, 1800여 명의 고용창출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격려하면서 “관련 규제법령 집중개선, 추진현황 및 현장애로 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특구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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