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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 바뀌는 정책] 부당해고 구제 안 하면 최대 3000만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9월 세종시에 있는 SPC삼립 세종공장 앞에서 '노조파괴 규탄! 부당해고 철회! SPC 투쟁 승리를 위한 화물연대본부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한도 상향

앞으로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최대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정한 근로기준법 제33조를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이후 발생한 부당해고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원직 복직,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등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종전까지 이행강제금의 상한은 200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간 총 4회, 각 3000만원 한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내 ID‧PW 인터넷서 떠돌고 있을까” 직접 확인하세요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아이디(ID)‧비밀번호(PW) 등 웹사이트 계정정보가 불법으로 유출 됐는지, 이 정보가 다크웹 등 인터넷 상에서 떠돌고 있는지를 개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16일부터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eprivcay.go.kr)’ 안에 신규 기능을 등록하고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사이트에서는 웹사이트 회원 가입 상황, 본인 확인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자신이 이용하지 않았던 웹사이트나 본인 확인 현황이 있을 경우, 정보가 유출됐는지 의심할 수 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최근 다크웹 등 인터넷 상에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아이디·비밀번호)가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많은 이용자들이 여러 웹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일이 많아 정보가 유출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소규모 가맹본부도 직접 못 받는다…가맹금 예치 의무화

앞으로 가맹점이 5개가 채 되지 않는 ‘소규모 가맹본부’도 가맹 계약에 필요한 정보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맹금도 직접 받을 수 없으며, 시중 은행 등 제3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등록·제공해야 한다. 소규모 가맹본부는 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인 상황에 해당한다. 그동안 이런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가맹금 예치 의무화에 따라 가맹금도 시중 은행 등 제3기관에 넣어야 한다. 그동안은 소규모 가맹본부일수록 시장 정보가 부족하고 가맹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 가맹점주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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