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상당분 탈취"…종부세 논란 올해도 위헌소송으로?
2020년 종부세 대상 123명 위헌심판 제청
“다주택자·법인 올해 종부세 86.1% 부담”
정부 “작년 7·10 부동산대책에서 이미 예고”
집값 급등에 따른 '역대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논란 불거진 가운데, 지난해 고지된 종부세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돼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정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종부세 부담이 '징벌적 수준'이라는 원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종부세 논란 경우 여야 대선 후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향후 대선 정국에서 논란이 더욱 확대·재생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납부세액이 부동산 가격 초과하는 경우도"
이와 관련 대리인단은 "현재 주택소유자가 부담할 세 부담을 개정 세법상의 세율로 계산하면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탈취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심지어 납부세액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예상된다"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2020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74만4000명,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5%, 27.5% 증가한 수치다. 대리인단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과 더불어 최근 3년간 주택가격이 오히려 폭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법이 세율의 기준이 되는 기준을 규율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나, 2~3개 이상 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를 투기자로 간주해 이를 죄악시하고 징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사항 적합성의 결여는 물론 그 정당성과 타당성도 결여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전년도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지난 7월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종부세 증가, 1주택자 부담 비중 2.1% 불과"
이들이 부담하는 총 세액은 1년 새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800억원(66.7%) 가량 늘었지만, 1가구 1주택자가 전체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18.0%에서 오히려 13.9%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즉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86.1%는 다주택자와 법인이라는 의미다. 또, 정부는 지난해 대비 올해 종부세 증가분(3조9000억원) 중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하는 금액(799억원)도 2.1%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충분히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 부담 증가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른 측면도 있다"며 "공시가격 상승, 공정시장가액(비율) 올린 것, 주택가격이 올라간 부분들이 같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작년 8월 종부세법 개정 이후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6월 과세 기준일까지 10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다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 상향, 부부 공동명의 특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 다양한 보호 조치가 마련된 만큼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실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과세 기준선(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공시가격이 11억원, 시가가 약 16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당초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유지됐을 경우와 비교해 1가구 1주택자 중 종부세 고지 대상은 8만9000명, 세액은 814억원 각각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도입된 부부 공동명의 특례도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요인이 됐다.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고지 대상이 1만1000명, 세액은 175억원 각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공제금액 상향과 공동명의 특례 도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10만명이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고령으로 소득이 없거나 주택 한 채를 장기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이 되더라도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현행 세법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구간별로 20∼4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5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20∼50%를 세액공제로 빼준다.
아울러 합산 공제 한도는 종전 최대 70%에서 80%로 확대됐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10명 중 8명 이상(84.3%)꼴인 11만1000명은 고령자 또는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 한도인 80%를 적용받는 인원도 4만4000명(33.3%)으로 3명 중 1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됨에 따라 절대적 세 부담은 크지 않다"며 "시가가 상승한 고가 주택도 고령자·장기 보유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7월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율의 인상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인상할 계획을 이미 예고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올해 6월까지 다주택을 팔라는 시간을 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버티거나 자식 증여를 선택했다.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해 9만2000여건, 올해 9월까지 6만3000여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 중이다.
공인호 기자 kong.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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