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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내는 납세자, 사상 최초 100만명 돌파

주택·토지분 합쳐 102만7000명, 전년 대비 38% 증가
세액 총 8조6000억원…지난해 두 배 넘겨

 
 
올해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부동산 공시가 상승에 따라 주택분과 토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인원이 올해 최초로 100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액 역시 총 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배 수준을 기록했다.
 
24일 국세청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현황’ 자료를 발표하면서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료에 따르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7만9600명으로 22일 먼저 발표된 주택분 종부세 인원 94만7000명과 합하면 총 102만6600명에 달한다. 이는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최고치로 고지 인원이 100만명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특히 올해 인원은 전년 74만4100명 대비 38% 급증했다.  
 
올해 고지된 종부세 총액 또한 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4조2687억원의 2배를 초과했다. 이중 5조6789억원이 주택분 고지세액이다.  
 
이 같은 종부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이 증가한 데는 부동산 시세 상승 뿐 아니라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주를 대상으로 인별 과세되며 각 부동산의 공시가를 합산해 계산한다.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2021년 개정 내용을 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공제한도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자 기준 계산방식이 허용된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세액은 재산세 변동, 납부기간 중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하여 내년 말에 확정된다”면서 “고지세액 대비 약 10%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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