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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수출 때 원산지증명서 사본도 FTA 특혜관세 적용

정부, 아세안 10개국과 통관 애로 개선 최종 합의
아세안, 원산지증명서 경미한 오류는 거부 않기로

 
 
국내 수출기업이 아세안 회원국으로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해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일 부산항 감만부두 컨테이너 하역작업 모습. [연합뉴스]
국내 수출기업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해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아세안과 FTA 이행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통관 애로 개선 방안을 최근 최종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의 정부가 내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원산지증명서의 국제 배송이 지연되면서 국내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아세안에 제안한 것이다. 
 
이번 합의로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를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특혜관세를 적용 받지 못하는 통관 불편 사례도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세안이 원산지증명서 뒷면 인쇄 오류,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지 않도록 요구했고, 아세안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조치의 종결 시점은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별도로 논의할 방침이다. 아세안 회원국은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태국 등 10개 국가다.
 
아세안과 우리나라의 교역량은 지난해 기준 1438억 달러(수출 890억 달러·수입 548억 달러)로 중국(2415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무역 규모가 크다. 이는 미국(1317억 달러)보다 많은 교역량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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