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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취업' 반복하면...실업급여 '최대 50%' 삭감

임금 낮고 취업 노력하면 감액 안 해
국회 제출 뒤 제대로 논의될 진 의문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붙은 실업급여 관련 안내문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정부가 퇴사와 취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짧은 기간 여러 차례 받는 수급자의 수급액을 절반가량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논의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실업급여를 5년 동안 2회 이상 받고, 다시 지급 대상이 됐을 때 수급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내용이 골자다. 실업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도 일주일(7일)에서 한 달(4주)로 늘린다.

고용부가 이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높고 근속기간이 짧아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일부 단기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 의존 행태도 있다"고 파악돼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짧은 기간에 퇴사와 취업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물론 예술인·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도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임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일용직, 단기 예술인·노무제공자로 일하다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반복 수급 횟수 산정에서 뺀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4개월부터 9개월까지 실업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지급된다. 최소 근무 일수인 180일 이상 일하고, 고용보험을 냈다면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수급자는 지난해 11만명에 달한다. 급여 규모로만 따지만 5000억원이 넘는다.

다만 국회에 이 개정안이 제출돼도, 제대로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수급자의 수급액을 삭감하는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때 국회에 제출됐으나, 노동계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대다수가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라며 "(수급액 삭감은) 단기고용·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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