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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공정위 직접 소명 나섰지만 과징금 8억 부과받아

공정위, 최태원·SK에 과징금 8억씩 부과
사업기회 유용 혐의, 검찰 고발은 안 해
SK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유감스럽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착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가 열리는 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개인 자격으로 SK실트론(옛 LG실트론) 지분 일부를 인수한 최태원 SK 회장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다만 직접 지시 증거는 찾지 못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업 집단 SK 소속 회사 SK㈜가 최태원 회장에게 사업(SK실트론 일부 지분 인수) 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최태원 회장과 SK에 각각 8억원씩 부과됐다. 
 
2017년 SK㈜는 LG실트론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나머지 지분 29.4% 취득을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주식 29.4%를 사들여 문제가 됐다. SK실트론은 그룹을 업고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분 100%를 SK㈜가 인수하지 않은 것은 최 회장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었다. 육 국장은 “29.4%의 지분을 매입할 경우 이익이 될 수 있음에도 최 회장이 인수 의사를 피력하자 합리적인 검토 없이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 고발 가능성이 제기되자 최 회장은 지난 15일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하며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에 대한 의혹을 직접 소명했다. 대기업 총수가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한 것은 최 회장이 처음이었다.  
 
일단 공정위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위(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 자체를 인지했다고 본 것이다.  
 

SK “법리판단 반영 않고 심사보고서 주장 반복해 유감” 

하지만 공정위는 최 회장이 법 위반 행위를 직접 지시했다는 행위를 전원회의 심판정에서 증명하진 못했다.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공정위 전원회의는 최 회장이 직접 사업 기회를 자신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한 증거가 없고 사업기회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사회를 열지 않은 점도 절차적 문제는 있지만, 위법 정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고발 지침)상 고발 기준에 미치지 못해 검찰 고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육 국장은 “이 사건은 사업기회 제공 행위가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절차상 위반에 해당하지만, 위반행위 정도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최 회장이 사업기회 제공 행위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기회 유용에 관한 공정위 판단의 선례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검찰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SK 측은 “SK가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우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공개경쟁 입찰 또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증빙 또한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SK는 이어 “그동안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특히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의 법리 판단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 보고서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고 밝혔다. SK 측은 의결서를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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