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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지주, 최다 공시의무 위반 기업으로…과태료 최고액은 한라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 발표
“40개 기업집단 107개 회사 131건 공시의무 위반”
공시의무 위반 사례는 감소세 “새 공시제도로 위반 증가 가능성”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전경. [연합뉴스]
 
공시의무를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은 IS지주, 공시의무 위반으로 가장 많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은 한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0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107개 회사가 총 131건의 공시의무를 어겨 총 9억119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난 30일 발표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30개사가 35건 위반해 과태료 7억1900만원,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71개사가 79건 위반해 과태료 1억65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12개사가 17건 위반해 과태료 2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12개 회사에 대해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지난해 1년간 있었던 공시를 기준으로,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를 기간으로 점검했다.
 
4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07개가 위반한 131건의 공시의무 가운데 내부거래 관련 공시위반은 35건이었다. 내부거래 위반 사례 가운데 상품·용역 거래와 관련한 위반이 13건으로 전체의 37.1%를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한라그룹 계열사 위코는 내부 상품·용역거래와 관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를 하지 않은 4건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79건의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 행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지배구조와 연관된 임원, 이사회 등 운영현황 관련 위반(32건)이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은 17건으로, 이 중 10건(58.8%)이 자산 취득·처분, 채무보증, 증자·감자 등 재무구조 관련 항목 위반이었다.
 
기업별로 보면 위반 건수 기준으로 IS지주(13건)가 가장 많았고, 장금상선(11건), KT(7건)가 뒤를 이었다. 과태료 액수 기준으로는 한라(1억2800만원), 효성(1억2600만원), 장금상선(95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시의무 위반 사례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018년 194건, 2019년 172건, 2020년 156건, 2021년 131건으로 줄고 있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공시 실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그동안 교육 및 상시 안내 등을 통해 공시의무 위반 예방활동을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상품·용역거래, 임원·이사회 등 운영현황, 재무구조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남아 있고 동일인 국외계열사 공시의무, 공익법인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등 내년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공시제도로 인해 위반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설명회, 컨설팅, 유튜브, SNS 및 안내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적극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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