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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안 맞았어요? 마트·백화점 출입금지”…1월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1월 10일부터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하거나 PCR음성 결과지 필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1월 16일까지 연장

 
 
내년 1월 10일부터 백화점과 마트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사진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확대한다. 기존 적용 시설이었던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내년 1월 10일부터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도 추가된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접종하거나, 48시간 이내에 확인한 PCR음성 결과지 등이 있는 사람만이 공간 출입을 허락하는 정부의 방역지침 중 하나다. 이전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는 포함됐다.
 

현장 혼잡 막기 위해 일주일 준비 기간 부여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방역패스는 일주일간 준비 기간이 주어진다. 내년 1월 10일부터 시작하고 1월 16일까지 방역패스를 시행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들은 출입구가 다수 존재하는 등 개방성 시설로, 출입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생필품 구매 등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점을 감안해 사전예고 및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방역패스 도입으로 당분간 스마트사용에 미숙한 중장년층이 백화점과 마트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백화점과 마트는 현재 출입방문 등록도 전화로 등록할 수 있는 안심 콜서비스를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화면을 찾는데 어려워하는 중장년층 방문객이 많기 때문이다.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임신부 등 역시 마트와 백화점 출입이 어려워진다. 방역패스 확대 소식에 임신부 김수진(36)씨는 “임신해서 백신을 맞지 못했는데, 이에 식당을 못 가는 것까진 괜찮았지만 백화점과 마트 출입이 어려워진다는 건 당황스럽다”며 “이제 온라인 장보기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내년 1월 16일까지로 연장된 가운데, 12월 31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국내 86.1%, 2차 접종 완료자는 82.8%, 3차 접종 완료는 34.4%를 기록하고 있다. 또 같은 날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4875명으로, 최근 7일간 일평균 확진자는 4949명으로 5000명에 다다르고 있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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