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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6개월 지났으면 식당·카페 못들어가요” 방역패스 유효기간 3일부터 시행

백신 2차 접종 14일 뒤 180일 적용
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 뒤부터
일주일 계도기간 뒤부터 과태료 부과

 
 
서울 한 학원가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오늘 3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 6개월을 적용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방역패스는 3차 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지난해 7월 6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자가 지금까지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시행 전 일주일(3∼9일)의 계도기간을 거친다. 이에 10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2∼17세 청소년에겐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어서다.
 
유효기간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질병관리청은 쿠브 앱을 업데이트해야 3차 접종 여부와 2차 접종 후 경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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