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없으면 출입금지
16일까지 계도기간 후 17일부터 과태료
방역패스 유효기간제 10일부터 행정처분
정부는 오늘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점포 전국 2003곳이다.
그간 출입관리가 어려워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던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방역 강화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16일까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17일부턴 위반 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사업장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차례 위반 적발 시 폐쇄도 명령한다.
이와 함께 지난 3일부턴 방역패스 유효기간제가 의무적으로 시작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제는 10일 0시부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이후부턴 위반 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180일)까지 기간을 넘긴 사람은 방역패스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후부턴 백신 미접종자처럼 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유효기간은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카카오·네이버·토스 등의 전자출입명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QR 스캔하면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접종 완료자입니다’ 음성이 나오고,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미접종 포함)엔 ‘딩동’ 소리가 나온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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