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대응 기금 마련 담은 감염예방법 국회 심사 보류
기금 지원 범위 설정 두고 여·야 이견
복지위, '백신 이상반응 보상' 감염병예방법 소위심사 보류
긴급대응 기금 마련 방안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엇갈리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감염예방법) 처리가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감염예방법을 단독 상정해 심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여야와 정부의 시각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1시간여 만에 심사를 미뤘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감염병 긴급대응 기금 마련에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해야 하는지 등의 범위 설정을 둘러싸고 이견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포괄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규모를 키우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소상공인 지원 법이 있으므로 중복 지원이라며 반대했으며 예산 불용과 낭비 우려를 제기했다. 여야와 정부는 재논의해 심사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입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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