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 치료제 13일 반입 14일부터 투약 시작
65세이상·면역저하·재택치료자에 우선 처방
증상 회복됐다고 복용 중단 약 남기면 안돼
정부는 경구용(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14일부터 처방을 시작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미국 화이자 기업이 만든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을 13일 국내에 반입해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국내 반입 초기 도입 물량은 2만1000명분을 우선 가져오고 1월말쯤 1만명분을 추가해 총 3만1000영분이다.
우선 투약 대상은 증상 발현 후 5일 미만이며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중등증의 65살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집•생활치료센터 치료자 등이다. 면역저하자는 자가면역질환자,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제 등 면역억제제 투약으로 면역 기능이 저하된 자다. 활치료센터 입소자는 먹는 치료제와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등 기존 치료제 중 적합한 치료제를 선택해 투여한다.
재택치료자에겐 비대면이나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뒤 지방자치단체나 담당 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한다. 의료기관이 투약대상인지 확인하고 약국에 전자우편·팩스로 처방전을 보내면, 재택치료자의 보호자 등이 해당 약국을 방문 약을 수령하게 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겐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한다.
류근혁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국내 초기 도입 물량이 부족해 시급한 대상자에게 먼저 투약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팍스로비드는 76만2000명분이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무상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타 의약품 복용이력 점검 뒤 처방
한편, 팍스로비드는 5일 동안 3알씩 하루 2번 복용해야 한다. 증상이 나아졌다고 해서 중도에 복용을 멈추면 안되며 수령한 분량을 모두 먹어야 한다. 부작용으로 남은 약은 약국에 반납해야 한다. 약국은 이렇게 회수된 약을 판매할 수 없다. 판매 시 약사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팍스로비드는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의약품 성분이 28종에 이를 정도로 복용 기준이 까다롭다. 이 때문에 병·의원·약국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으로 환자의 과거 처방 이력을 조회한 뒤 투약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용 후 환자의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하도록 하고 환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상담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클 경우 정부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1억1400만원), 입원진료비(최대 2000만원) 등의 피해 보상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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