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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방역패스…18일부터 전국 대형마트·백화점 ‘해제’

18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 등 방역패스 해제”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감염 위험 적기 때문
“법원의 상반된 판결, 정비 필요하단 지적도”

 
 
17일 오전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대형마트·영화관·독서실·학원 등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정부가 대형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18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생필품을 구매하는 시설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법원의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과 더불어 해당 시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적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지역마다 다르게 구분되는 상황이 벌어지며 들쭉날쭉한 기준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해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지역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는 결정했지만, 같은 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대규모 점포에는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등이 포함되고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본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6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17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적용하기로 했던 바 있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어 논란이 일었다. 국민들은 “백신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백화점과 마트에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방역패스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해 이들을 보호하는 목적과 미접종자들로 인한 의료체계의 부담이 과하기 때문에 의료체계의 여력을 보전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며 “불가피성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던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권 1차장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뿐 아니라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등 시설의 방역패스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채영 기자 kim.chae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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