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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건설업퇴출 가능성 우려에 HDC현산 하락세 [증시이슈]

노형욱 국토부 장관 "모든 규정 동원, 가장 강력한 패널티 부과"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사옥 대회의실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날 정 회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중앙포토]
영업정지·건설시장 퇴출 우려에 HDC현대산업개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잇따른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정부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출렁이고 있다.  
 
18일 오전 10시 28분 유가증권시장에서 HDC 현대산업개발은 전날보다 1850원(9.87%) 내린 1만6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주가 하락 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광주참사와 관련해 실종자 수습 이후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대로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과정에서 안전 관련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학동 참사 안전사고처럼 하도급·감리 등 문제는 없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노 장관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사고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법규와 규정을 동원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부실시공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본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처벌규정에 따라 최장 1년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고의성 및 과실 여부가 입증되면 건설업 등록 말소도 가능하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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