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건설업퇴출 가능성 우려에 HDC현산 하락세 [증시이슈]
노형욱 국토부 장관 "모든 규정 동원, 가장 강력한 패널티 부과"
영업정지·건설시장 퇴출 우려에 HDC현대산업개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잇따른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정부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출렁이고 있다.
18일 오전 10시 28분 유가증권시장에서 HDC 현대산업개발은 전날보다 1850원(9.87%) 내린 1만6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주가 하락 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광주참사와 관련해 실종자 수습 이후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대로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과정에서 안전 관련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학동 참사 안전사고처럼 하도급·감리 등 문제는 없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노 장관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사고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법규와 규정을 동원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부실시공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본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처벌규정에 따라 최장 1년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고의성 및 과실 여부가 입증되면 건설업 등록 말소도 가능하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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