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이제 그만…“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낸다”
환경부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추진
6월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제 시행
11월24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금지
오는 6월 10일부터 일회용컵에 대한 보증금제도가 시행된다. 18일 환경부는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추진 내용으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컵에 대한 보증금을 부여할 것을 알렸다.
컵보증금제도가 시행되면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컵에 구매하는 소비자가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또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급을 다시 돌려받게 된다. 이때 보증금은 200~500원 범위에서 결정될 예정이고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일회용컵 보증금을 관리한다.
매장으로 회수된 일회용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질 계획이다. 이 제도는 전국에 매장 수 1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가맹본부 또는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사업자가 대상이다. 시행 매장 수는 현재 기준으로 3만8000여개 매장일 것으로 추정된다.
11월 24일부터 편의점·마트, 비닐봉지 사용금지
11월 24일부터는 3000㎡ 이상의 규모를 지닌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 편의점, 소매업,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또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포장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고, 이에 일회용품 쓰레기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포장용기 생산량은 2019년 9만2695톤에서 2020년 11만957톤으로 증가했다. 2020년 수치는 국내 첫 배달용기 생산량 10만톤을 뛰어넘는 수치로, 52g 무게의 용기를 기준으로 1년간 21억개의 용기를 생산한다. 니는 하루에 매일 303톤의 일회용 용기가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
환경부 측은 “2022년을 탄소중립의 이행 원년으로 삼아 이행체계·제도의 마련과 함께 산업·공공·지자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생활 실천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한해 동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통해 탄소중립으로 나아갈 토대를 마련했으며,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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