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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하면 방역패스 예외 인정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내 병원 입원 치료받거나
피해보상 신청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 받으면 예외
24일부터 예외확인서 발급, 별도 유효기간 없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백신 강제접종과 백신 패스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중앙포토]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42일) 이내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로 인정받는다. 이상반응으로 정부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을 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학적 사유로 방역패스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아나필락시스,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다음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등이다.
 
이날 발표는 기존 의학적 사유에 두 가지 사례를 추가한 것이다. 방대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백신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며 “이번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로 백신 접종 뒤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안에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입원 기간에 관계없이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예외확인서는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쿠브·카카오·네이버에서 예외확인서 발급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질병관리청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네이버·토스·PASS앱(SKT·KT·LG)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백신 접종 후 6주 안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은, 입원확인서(이상반응 의심증상의 종류 및 이상반응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적힌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을 해야 한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한 사람을 방역패스 예외대상으로 두면서도 ‘접종 6주 이내 입원’이라는 조건을 둔 것과 관련해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이날 비공식 추가설명 자리에서 “백신 접종 후 특별관심이상반응을 관찰하는 기간이 4~6주이므로, (접종 후 입원까지의 기간을) 6주로 제한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1만2000~1만7000명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임신부가 방역패스 예외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언급했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므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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