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사전 통지
광주 학동 참사 관련 사전 징계 절차
외벽 붕괴 책임에 1년8개월 영업정지 가능성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이 공사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HDC현산은 최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에 관한 처분까지 받을 경우, 총 1년 8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2일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광주 동구청은 지난해 9월에 학동 참사와 관련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광주 동구에서 발생한 참사지만, HDC현산에 대한 행정 처분 권한은 이 회사가 등록돼 있는 서울시에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는 재개발을 위해 철거 중인 빌딩이 붕괴해 시내버스를 덮친 사고다. 해당 사고로 버스 승객 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동구청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제82조 2항 5호에 따른 ‘고의나 과실에 따른 부실시공’의 혐의를 적용해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건설업계 등에선 이달 11일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관한 행정 처분까지 받을 경우, HDC현산이 1년 8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해질 것이란 의견이 많다. 건산법 시행령은 일반 공중이 아닌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영업정지 1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1명이 사망했으며, 5명은 실종된 상태다.
일부에선 정부가 HDC현산에 건산법의 사실상 최고 처벌 수위인 등록말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처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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