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美 회계감독위에 안진회계법인 제재 요구 진정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진정서 제출
“주식가치 산정 업무서 법규 위반” 주장
교보생명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번 진정서 제출을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 산정 업무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이 산정 과정에서 법규위반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 IMM, 베어링, GIC)이 2018년 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평가기관이었던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윤리규정 등을 위반해 주식 가치를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은 이번 진정서 제출 외에도 2020년에 주주 간 분쟁의 원인이 안진회계법인이 과대평가한 주식 가치 평가보고서에 있다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안진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 측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 임원 2명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2월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독립성과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공인회계사회 회칙과 윤리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보생명의 주주 간 분쟁은 2018년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한 이후 신 회장이 풋옵션의 유효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 중재로 이어졌고 현재 양측 간 공방이 진행되는 중이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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