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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늘자 5년 새 분쟁 573% 폭증…지난해 39%는 당근마켓에서

분쟁 조정 신고 39% 당근마켓…'분쟁마켓' 된 당근마켓
미성년자 분쟁도 전체 10% 차지…"인증제도 강화해야"

 
 
개인 간 중고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신고 건수가 지난해 4000건을 넘겼다. 중고 거래 플랫폼 중에선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가 96%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진 각 사]
# 직장인 김모 씨는 유명 브랜드의 무선 이어폰 한쪽을 출근길에 잃어버렸다. 처분을 고민하던 중 직장 동료로부터 남은 한쪽 이어폰을 중고 거래로 판매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김모 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선 이어폰의 남은 한쪽과 케이스를 팔았다. 구매자는 이어폰 한쪽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물건을 가져갔다. 하지만 며칠 뒤 김모 씨는 구매자로부터 물건을 환불해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자신이 새 무선 이어폰을 선물 받아 중고 제품은 필요 없다는 내용이었다.
 
사용했던 물품을 되파는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고거래 규모가 크게 늘어, 지난 한 해만 4000건 넘는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조직 산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한 해 접수한 개인 간 분쟁 조정 건수는 4177건이었다. 지난 2017년 접수된 분쟁 조정 건수(620건)와 비교하면 573% 증가한 수치다.
 
분쟁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논쟁이나 과실로 인해 생기는 다툼을 말한다. 판매자가 거래자를 속여 재산상 피해를 주는 '사기죄'와는 다르다. 판매자가 돈만 받고 사라지거나, 가짜 제품 혹은 약속하지 않은 물품을 파는 식이다. 이에 비해 분쟁은 구매자가 단순 변심, 주관적 판단으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한 경우다. 시간이 오래 지난 후 환불을 요청하는 것도 해당된다.
 
최근 개인 간 분쟁 조정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저렴한 중고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아지자 그와 관련한 갈등도 늘어난 것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원에서 2020년 20조원으로 5배 성장했다.
 
실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개인 간 분쟁 조정 건수는 2018년 649건, 2019년 535건으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906건으로 상승하더니, 지난해만 4000건이 넘는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개인 간 분쟁 조정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은 당근마켓이다. 지난 한 해 당근마켓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 건수는 1620건을 기록했다. 전체 분쟁 조정 신고 건수 중 39%를 차지한다. 번개장터는 973건, 중고나라는 780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성년자가 분쟁 당사자인 사례가 늘어나면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본인·성인인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미성년자의 개인 간 거래 조정 신청 건수는 447건을 기록했다. 번개장터가 1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고나라 64건, 당근마켓 55건 순이다.
 
양정숙 의원은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중고거래를 비롯한 개인 간 거래가 제한된다"며 "하지만 지난해 접수된 분쟁 중 10% 이상이 미성년자 거래로, 플랫폼 차원에서 거래 전 본인 및 성인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고, 분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며 "개인 간 분쟁은 실제 분쟁 절차에 들어가면 합의가 잘 안 돼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선모은 기자 seon.mo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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