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김밥값 매주 공개”…‘외식가격 공표’로 뛰는 물가 잡힐까
aT 홈페이지 통해 매주 가격 및 등락률 공표
프랜차이즈 12개 품목 대상…개별 음식점 제외
“자영업자, 공공의 적 만드는 행정” 비판도
오는 23일부터 주요 외식 품목의 가격이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외식 품목 가격과 등락률을 매주 공표하는 ‘외식가격 공표제’를 실시한다.
가격 공표 대상은 죽, 김밥, 햄버거, 치킨 등 정부가 4대 관리품목으로 지정한 식품을 비롯해 떡볶이, 피자, 커피, 자장면, 삼겹살, 돼지갈비, 갈비탕, 설렁탕 등 총 12개 품목이다. 가격 공개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가운데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상위 업체인 주요 메뉴 가격을 공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개별 음식점 모든 음식 가격이 게시되는 건 아니다.
정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의 시장 감시 노력을 강화한 것”이라고 외식가격 공표제의 시행 목적을 설명했다.
특정 프랜차이즈 찍고, ‘공공의 적’ 만드나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배달료, 인건비 상승에 재료값 상승까지 이어져서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올린 자영업자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행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외식가격 공표제 시행을 발표하며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불법 인상,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시장 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여행 위험 국가’ 전락한 韓...세계 각국, 자국민에 주의 당부
2"지역이 필요한 해외인재, 직접 유치한다" 내년부터 광역형 비자 도입
3명품 청도딸기 본격 출하..."하이베드 방식으로 고품질 생산"
4경북 영덕군, 민원안내 로봇 '덕이 주무관' 도입
5‘비상 계엄’ 여파에...외교 일정 줄줄이 차질
6 김용현 국방장관 “비상계엄 관련 책임 통감...대통령께 사의 표명”
7‘尹 퇴진 촉구’ 금속노조...“퇴진 않을 시 무기한 파업”
8 민주,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9 한총리·한동훈·추경호, 대통령실 방문...尹과 대응책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