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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김치’ 파동…한성식품 김순자 대표 ‘김치 명인’ 자진반납

농식품부, 김순자 대표 식품명인 자격 취소
김 대표 스스로 자진 반납 의사 밝혀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 무 등 위생 논란 불거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열어 김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한성식품]
 
썩은 배추와 무 등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해 논란이 된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이사에 대한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됐다. 명인이 만든 김치에 위생 문제가 불거지자 김 대표 스스로 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열어 김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1994년 식품명인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명인 자격을 취소한 사례는 김 대표가 처음이다. 
 
앞서 한성식품은 자회사인 효원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 등을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파장을 일으켰다. 공장 위생 문제도 불거졌다. 공개된 또다른 영상에는 깍두기용 무를 담아 놓은 상자와 완제품 포장김치를 보관하는 상자에 곰팡이가 붙어있었고, 냉장실에 보관 중인 밀가루 풀과 금속 탐지기 군데군데에도 곰팡이가 슬어있었다.  


특히 김 대표는 2007년 정부로부터 식품명인 29호(김치명인 1호)로 지정돼 비판 여론이 거셌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성식품은 김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낸 후 해당 공장을 폐쇄하고 나머지 직영 공장 3곳도 가동을 중단했다. 명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자 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농식품부에 식품명인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열고 해당 식품명인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 식품명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채영 기자 kim.chae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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