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파동’ 김순자 대표의 거짓말?…‘명장’ 반납 번복한 이유
‘위생 논란’ 불거지자 명장·명인 자격 반납 의사 밝혀
명인 자격만 반납, 지원금 주는 ‘명장’은 반납 철회
‘썩은 김치’ 파동으로 물의를 빚은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말을 번복하고 있다. 지난달 자회사 공장에서 불거진 위생 논란으로 ‘명장’ 자격을 반납하려고 했다가 이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는 논란이 있기 전까지 ‘식품명인 29호’와 ‘김치명인 1호’에 이어 ‘명장’ 자격을 소유하고 있었다.
명장으로 해마다 289만원 지원…명인은 혜택 없어
대한민국 명장은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면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능인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김 대표는 2012년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명장으로 선정됐다.
앞서 김 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당시 농림부)에서 받은 ‘식품명인’ 자격과 ‘김치명인 1호’ 자격은 순순히 정부에 반납했다.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스스로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열어 김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 비슷한 시기에 명인과 명장 모두 자격 반납의사를 밝혔지만 이 중 명장에 대한 반납 의사만 뒤집은 것이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김 대표가 명장 자격의 권위와 혜택을 지키기 위한 행보로 보고 있다. 명인 개인에 대한 지원금이 없는 반면 명장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많다. 명장으로 뽑히면 일시 장려금 2000만원을 받고 이후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할 경우 연간 200만~400만원의 ‘계속종사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김 대표의 경우 해마다 정부로부터 289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명장 자격에 대한 자진 반납 의사를 철회하면서 여론은 더 악화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명장 자격을 당장 취소해라”, “명장 이름만 주지말고 사후 관리를 해야한다”, “지원금 이유가 명장의 이름을 헛되지 않게 유지하라고 주는 건데…”, “혈세를 이런 썩은 김치를 만드는 사람에게 낭비하냐” 등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노동부는 자체 규정에 따라 김 대표의 명장 자격을 박탈할 방법을 살펴볼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명장 지정을 취소하거나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kim.seola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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