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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폐지" 공약에 여가부 출범 22년만에 존폐 갈림길

[윤석열 당선인 경제정책 분석] 여가부·공정위
윤 당선인 1월부터 여가부 폐지 계속 언급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제도 보완 추진 예정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내걸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사진 윤석열 페이스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서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도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공언했다. 남·녀 차별이 선거판 이슈로 등장하자 당시 윤 후보는 1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적었다. 별다른 설명 없이 일곱 글자만 쓴 한 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겠다는 중립적 입장에서 여가부 폐지라는 강경한 입장으로 나간 것이다. 20·30대 남성 표심을 등에 업고 당 대표에 오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전략을 반영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논란이 일자 윤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동·가족·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TV 정책토론에서도 “여가부가 권력형 성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폐지 여론을 자초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시 토론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가부가 과거 차별 관련 법과 제도를 바꿔나가던 시절에 역할을 했지만 이젠 수명을 다했다”며 “다른 국가조직을 만들어 여성에 대해, 인권과 권리를 침해 당한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확실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여가부 폐지, 여성계 반발과 민주당 합의 넘어야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 모습. [연합뉴스]
 
윤 당선인의 공약으로 여가부는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지 22년 만에 폐지 위기를 맞게 됐다.
 
여가부 존폐를 둘러싼 주요 논점으로는 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여가부 폐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성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여성 취업은 고용노동부가, 젠더 폭력과 피해자 지원은 법무부가, 돌봄과 청소년 문제는 복지부·교육부가 담당하면 된다”고 주장해왔다.
 
윤 당선인도 여가부 폐지를 여러 차례 공언해 여가부은 전면적인 조직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아직은 여가부를 대신할 새로운 부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다.
 
정계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여가부를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여성계의 강한 반발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가부를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를 얻어 국회를 통과해야 해,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 예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0일 논평을 내고 “선거 기간 국민의힘과 당선인은 혐오 선동, 젠더 갈등이라는 퇴행적 허구적 프레임을 선거 캠페인에 적극 이용해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높은 정권 교체 여론에도 불구하고 1%도 안 되는 아주 근소한 표 차로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한 민심의 의미를 잘 헤아리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윤 당선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불과 약 0.7%포인트 득표율 차이로 승리한 점도 여가부 폐지 추진 동력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존속하겠지만 정비 불씨 남아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윤 당선인이 이끌 차기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두고 폐지 대신 제도 보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관련 공약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보완 장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로운 운용을 약속했다.  
 
검찰 출신인 윤 당선인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지만, 공약을 발표할 때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로 수위를 낮췄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전속고발권 제도는 차기 정부에서 현재와 비슷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
 
전속고발권은 담합과 같은 등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처벌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는 것이 도입 목적이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폐지 여론이 나왔다.  
 
한편 전속고발권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의무고발요청제를 두고는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의무고발요청권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권을 가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을 하는 제도다. 윤 당선인 측은 일부 기관이 이를 무분별하게 행사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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