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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이후 전월세 계약분 5월말까지 신고…6월부터 과태료

서울시 “5월 3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30만원 초과 계약 신고대상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지난해 6월 이후 이뤄진 주택 전·월세 계약을 오는 5월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맺은 지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도 시행 후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올해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은 올해 5월 혹은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주택이 있는 동의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허위 신고를 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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