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DOWN l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계열사 동원해 개인 회사 수백억 부당지원...1심 벌금 2억원
재판부 “개인 회사인 GE가 자금난 처하자 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 부당 지시”
개인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을 부당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효성투자개발 법인, 효성 관계자 등은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자금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총수 일가와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의 당시 영향력을 종합해보면 부당 이익 제공 행위와 지원받는 행위를 단순 묵인하거나 소극적 이익 누리기만 한 게 아니라 지시에 준할 정도로 핵심 역할을 함으로써 관여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GE의 매출이 주로 해외 시장에서 발생해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효성투자개발이 거래로 인해 입은 실질적인 손해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회장은 2014년 자신의 지분율이 63%에 이르는 GE의 부도를 막기 위해 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 등을 통해 GE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GE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그룹 차원에서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을 통해 GE에 불법으로 자금을 대줬다고 보고 2018년 4월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TRS는 금융회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거래 방식이다. 이는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해 계열사 지원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주주총회를 통해 조 회장은 그룹 전반에 대한 지배력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17일 열린 핵심 계열사 효성티앤씨 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회장은 사내이사에 선임됐다. 향후 그룹 주요 사업을 이끌면서 책임 경영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 회장이 이미 다수의 그룹 계열사에 겸직을 하고 있는 만큼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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