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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손실 없어도 소상공·자영업 1인당 600만원+α 지급한다”

11일 당·정 협의 결정
“업종별로 금액 추가”
13일 국회에 추경 제출

 
 
지난달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내걸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문.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11일 당·정 협의에서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엔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 계획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하려는 것이라는 논란이 일어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 협의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이종배 예결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손실지원금은 피해 여부에 상관 없이 지원대상자(업체)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피해 규모를 추산해 업종별로 추가 금액을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엔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포함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당·정 협의 후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업종별로 600만원에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며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저소득층·취약계층(약 225만 가구)에 대해서도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을 지원하기로 정했다.  
 
올해 1월 19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의 코로나19 방역 안내 전광판. [연합뉴스]
 

여행·공연전시·항공운수업 이번엔 포함해

국민의힘은 이번 새 추경안에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했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농어민 지원 방안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종사자 지원 계획에 대해선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해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며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추 경제부총리는 11일 첫 당·정 협의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 “온전한 손실 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이라는 3가지 큰 방향에 맞춰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두터운 지원방안 마련,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 등 필수 방역 소요 보강, "민생과 물가의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과 물가안정 지원 방안 등에 초점을 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번 추경안은 11일 당·정,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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