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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해소한 기업은행, 美 검찰의 기소유예협약 종료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형사처벌 리스크 해소
2020년 ‘이란제재 위반’ 위장거래 적시 파악 못 해

 
 
기업은행 본점 [연합뉴스]
IBK기업은행이 미국 연방 뉴욕 남부지검과 체결한 기소유예협약이 미국 뉴욕 시간 기준(이하 동일) 지난 12일 최종 종료됐다고 20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수행과 관련해 미국 연방검찰과 2020년 4월 20일 기소유예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기업은행은 국내 무역업체 A사의 대(對)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위장거래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A사는 이란과 제3 국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위장거래를 통해 2011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업은행은 미국 사법당국에 벌금 합의를 통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후 2년간 협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함에 따라 동 협약이 예정대로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소유예협약 종료로 미 연방검찰의 조사와 관련된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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