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파일 공유 ‘소리바다’ 15일 상장폐지 두고 법정 공방
한국거래소 3~14일 정리매매, 15일 상폐
소리바다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P2P 음악파일 공유 업체 ‘소리바다’(대표이사 오재명·신종태)가 상장 폐지를 앞두고 3일부터 정리매매를 시작한다. 소리바다는 이에 반발해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한국거래소는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소리바다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공시했다.
정리매매는 3~14일 동안 진행하며 상장폐지는 15일 예정이다.
앞서 소리바다는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거절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해 지난해 5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소리바다는 지난 3월에도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도 의견거절로 공시해 상장 폐지 사유가 잇따라 발생했다
소리바다는 이번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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