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세부담 대폭 낮춰
주택 수→가액기준으로 체계 전환, 기본공제 9억원으로 높여
세율 최고 6%→2.7%, 세부담 상한 최고 300%→150%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규제 차원에서 시행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가 폐지되며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기준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1.2~6.0%에 달했던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0.6~3.0%였던 기본세율도 0.5~2.7%로 낮춘다. 즉 다주택자가 내야 하는 종부세 세율은 최고 6%에서 2.7%로 낮아진다. 법인에 부과되던 세율도 최고 6%에서 2.7%로 통일된다.
이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는 25억원 이하 구간이 신설된다. 현재 과세표준은 3억원·6억원·12억원·50억원 이하 구간이 있으며 금액이 높아지면 적용 세율 역시 높아지는 구조다. 여기에 25억원 이하 구간이 새로 생기면서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에 속한 주택 소유주들이 50억원 구간 납세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 받는 일이 없어졌다.
다주택자에게 최고 300%가 적용됐던 세부담 상한도 150%로 1주택과 마찬가지로 일원화된다.
종부세 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주택 소유주들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됐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금액은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까지 높아지며 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3억원을 추가로 공제 해준다.
정부는 이밖에도 당장 올해부터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령·장기보유자(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주택 처분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준다.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특별기본 공제 혜택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적용하고 합산 가액만 2채 공시가격을 더해 세금을 내도록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올해 8월 임시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는 이날 세제개편안에 대해 설명하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기에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 수 차등 과세에서 가액기준 과세로 종부세 과세기준을 전환하며 앞으로는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 수의 정량적 개수보다 주택가액의 합이 보유세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전망”이라면서 “특히 가액이 낮은 주택을 여럿 보유한 다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게 됐으며 다주택자 종부세율 중과 폐지로 간접적이지만 사실상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보름 기자 br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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