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공매도 규정 위반에…정부 “공매도 과열종목 확대”(종합)
한투·신한금투, 허위 공매도로 과태료 처분
금융당국 “불법공매도 엄벌…모니터링 강화”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신한금융투자도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공매도 과열 종목 확대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기획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28일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바와 같이 이번에야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불법 공매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제도를 확대하고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가 의무화된다.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이날 공시를 통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3년여간 공매도 표기를 누락했고 신한금융투자는 업틱룰(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을 위반했다.
한국투자증권 모회사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2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실제 한국투자증권이 납부한 과태료는 20% 감경된 8억원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3개월간 삼성전자 등 938개사 1억4089만주에 대한 차입 공매도를 시행하면서 이를 공매도가 아닌 일반 매도 물량으로 표시하고 거래했다. 공매도 물량은 삼성전자가 2552만주로 가장 많았고 SK하이닉스(385만주), 미래에셋증권(298만주) 등이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금융위로부터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납부한 금액은 20% 감경된 5760만원이다.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격 이상으로만 내도록 한 업틱룰 규정을 위반했다. 공시에 따르면 신한금투 직원은 2번에 걸쳐 약 2억원 규모로 공매도 호가 주문 당시 직전 체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 주문을 냈다.
공매도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증권사들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직원의 실수로 차입 공매도를 할 때 공매도 표기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불법이 아니고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한금투 역시 “해당 건은 직원의 주문 실수”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며 “특히 악의적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한화오션, 해외 軍 관계자 대거 맞이...‘오르카 프로젝트’ 수주 한걸음 더
2‘성과, 그리고 능력’...현대차그룹, ‘대표이사·사장단’ 인사 단행
3트럼프, 법무차관에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금' 사건 변호인 지명
4휠라홀딩스, 주주환원에 ‘진심’...자사주 추가 취득·3년 연속 특별배당
5삼성전자 노사 10개월 만에 잠정합의안 도출...임금 5.1% 인상 안
6트럼프, 보훈장관에 '콜린스' 내정…첫 탄핵 변호한 '충성파'
7'디타워 돈의문' 9000억원에 팔렸다
8민주당 ‘상법 개정’ 움직임…재계 “기업 성장 의지 꺾는 정책”
9파월 발언에 '비트코인' 상승세 멈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