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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미국·베트남·인도네시아 수산·축산물 수입 중단

“코로나19방역·식품안전 미비”

 
 
부산어시장에 진열한 고등어. 본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중국 세관 당국이 코로나19 방역 규정을 위반과 식품·위생 관리 요구 미충족을 이유로 한국·미국·베트남·인도네시아 수산물·축산물 각 업체 4곳에 수입 잠정 중단 제재를 부과했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한국 관세청격)는 29일 홈페이지에 한국·베트남·인도네시아 수산물 업체 3곳을 영상 검사를 한 결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식품 기업 코로나19 전파 방지 지침’과 ‘식품안전·위생 관련 품질 관리’ 요구에 어긋나는 점들을 발견했다며 해당 국가의 관련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관총서는 29일부터 이들 3곳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해관총서는 이와 함께 미국 업체에게도 식품안전법 등의 위반을 이유로 돼지 족발 검사 불합격 물량을 통보, 이 업체의 육류 제품 수입 신고 접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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