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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폐지 기준 완화… 투자자 피해 줄인다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 → 실질심사로 전환
기타 상장폐지 요건 중 ‘주가미달’ 요건 삭제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한다. [사진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한다. 앞으로 2년 연속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넘기지 못한 기업도 즉시 상장폐지되는 대신 한 차례 실질심사를 거치게 된다.
 
4일 한국거래소는 최근 열린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의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로 전환한다. 당초 재무요건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없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했다.  
 
기업의 회생가능성, 펀더멘털과 무관한 일시적 실적 악화 여부(글로벌 경기 침체, 코로나19로 여행 산업 수요 급락 등)가 아닌 향후 계속성, 경영 안정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다른 사유 대비 부실 수준이 높아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일부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과 개선기회를 부여해 상폐사유 해소와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기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기한을 초과하는 기업 등에 대한 구제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기보고서 미제출과 거래량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사유 해소 기회를 주기로 했다.
 
기타 상장폐지 요건도 합리화한다.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주가 미달’ 요건을 삭제한다. ‘시가총액 미달’ 요건에 의해 주가가 아닌 기업가치 기준으로 판단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경우에만 퇴출이 가능하다.  
 
‘5년 연속 영업손실’ 규정도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한다. 영업적자의 규모나 원인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서다.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도 폐지하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5년 영업손실 발생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한다. 대규모 손실이 장기간 누적된 기업은 ‘자본잠식’ 요건을 적용해 퇴출할 수 있다. 
 
코스닥에선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이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됐다.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요건으로 경영 투명성이 낮은 기업은 퇴출 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기업 회생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양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상장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은 10~11월 중 추진 예정이다. 

홍다원 기자 daon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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