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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이대론 못 판다”… 홍원식 회장, 경영권 소송 1심에 불복해 ‘항소’

남양유업, “홍 회장, 주식양도 소송 판결에 항소” 공시
지난달 법원 1심서, 한앤컴퍼니 승소 판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주식양도 소송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주식양도 소송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4일 남양유업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시하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5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한앤컴퍼니는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지난달 22일 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한앤코 측의 승소를 판결하며 “주식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피고 쌍방대리, 변호사법 위반 등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 일가가 앞선 계약대로 주식을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하지만 남양유업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 억지 주장을 펼쳤다”며 “상호 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양유업 측은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가운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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