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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머티 ‘보호예수 물량 폭탄’에 LG家 맏사위 관심↑…‘탈세 의혹’ 소송 변수

에코프로머티 지분 32.5% 보호예수 만료 D-1…쏟아지는 물량에 주가 하락 ‘우려’
BRV캐피탈, 보호예수 물량 중 74.97% 보유…주가 내림세에도 ‘조 단위’ 차익 실현 가능
‘LG家 맏사위’ 윤관 BRV 대표가 매각 여부 결정…세금 추징 불복 소송에 간접적 영향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이하 에코프로머티) 상장주식 중 32.59%에 해당하는 2248만2253주의 보호예수가 17일 풀린다. 이에 따라 ‘LG 오너가(家)’ 인물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행보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호예수가 풀리는 지분 중 대다수를 BRV가 보유하고 있어서다. 윤 대표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으로,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맏사위다.

BRV 산하 벤처캐피털(VC)인 BRV캐피탈매니지먼트는 2017년부터 에코프로머티에 꾸준히 투자해 왔다. 현재 에코프로머티 전체 유효 지분의 24.43%에 해당하는 1685만5263주를 보유 중인 2대 주주다. 보호예수가 풀리는 상장주식 중 74.97%가 윤 대표의 의사에 처분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문제는 윤 대표가 이 사안과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표는 현재 123억원 규모의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국세청 추징에 불복해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다. 추징 대상 기간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에 관한 것이라 이번 소송은 에코프로머티 주식 처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러나 이번 소송 결과에 에코프로머티 투자금 운영 성과 보수에 부과되는 세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BRV캐피탈매니지먼트는 에코프로머티 투자로 ‘조 단위’ 차익을 실현이 가능하다. 윤 대표 등에게 부여되는 성과 보수의 총 규모도 천억원 단위로 책정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윤 대표가 법정 다툼 향방에 따라 에코프로머티 차익 실현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보호예수가 풀리더라도 곧장 차익 실현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단 분석이다. 더욱이 에코프로머티 주가가 내림세를 보이는 중인 점도 윤 대표가 곧장 차익 실현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물론 보호예수가 풀리는 동시에 윤 대표가 차익 실현에 나설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BRV캐피탈매니지먼트가 에코프로머티 지분을 보유한 기간이 7년이란 점이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VC업계 관계자는 “통상 투자 5년 차부터 엑시트(자금 회수) 전략을 세우기 시작한다”며 “에코프로머티의 경우 주가가 현재 내림세이긴 해도 BRV캐피탈매니지먼트가 가져갈 수 있는 차익 실현 규모가 여전히 커 곧장 블록딜(시간외 대량 매매) 등의 방법으로 지분 처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미 내부적으론 엑시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RV캐피탈매니지먼트가 에코프로머티 지분 매각에 나선다면, 주가 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호예수 만료 전 에코프로머티 유동주식 비율은 16% 안팎에 그친다. 에코프로머티는 하이니켈 전구체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에 이차전지 관련주의 시장 관심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대규모 물량이 쏟아진다면 주가 하락을 면하기 어렵단 분석이다.

행정 소송, 주식 처분 ‘변수’…어떤 내용?

에코프로머티 차익 실현 의사결정에 ‘변수’로 꼽히는 윤 대표의 행정 소송은 2021년 12월 시작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배당소득 221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배당소득 221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점을 발견했다. 강남세무서는 이에 종합소득세 123억원 추징을 윤 대표에게 고지했다.

윤 대표는 이에 불복, 곧장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2022년 12월 윤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대표는 기각 결정에도 불복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2023년 3월부터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표는 2005년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고,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후 2011년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내 거주자는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윤 대표 측은 그간 ▲국내 체류 일수가 183일 미만이라는 점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이 없다는 점 ▲국내 거주 목적의 직업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도 없다는 논리다.

반면 국세청은 ▲2012년부터 윤 대표의 배우자·자녀 주거 장소가 국내라는 점 ▲윤 대표가 배우자·자녀와 생활자금을 함께한 점 ▲윤 대표가 국내에 거주하는 모친·형제를 위해 주거 장소를 제공하고 생활자금을 지원한 점 ▲윤 대표가 국내에 사업 장소를 두고 직업을 수행한 점 ▲윤 대표가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형성한 점 ▲윤 대표 스스로 국내 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력이 있는 점 ▲윤 대표가 고의·조직적으로 국내 체류 일수 18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한 점 등을 근거로 납세 의무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국세청은 또 윤 대표가 상당 기간 국내에서 연평균 180.6일을 체류했다는 점도 추징 이유로 삼았다.

윤 대표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에코프로머티 투자금 운용 성과 보수 등에 부과될 세금 규모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VC업계에선 BRV캐피탈매니지먼트가 에코프로머티 투자로 받게 될 성과 보수는 총 3000억원에서 4000억원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사옥. [사진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조 단위’ 차익 실현 가능

BRV캐피탈매니지먼트는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BRV로터스(BRV Lotus) 펀드를 운용 중이다. BRV캐피탈매니지먼트는 2017년부터 이 펀드를 통해 에코프로머티에 투자해 왔다. BRV로터스 그로스 펀드(BRV Lotus Growth Fund 2015, L.P.)가 15.91%, BRV로터스 펀드 III(BRV Lotus Fund III)가 8.52%의 지분을 각각 보유한 구조다.

BRV캐피탈매니지먼트는 에코프로머티 기업 가치가 720억원에 불과할 때부터 투자를 집행해 왔다. 첫 투자 이후로도 추가 지분 매입을 단행했다. 총 네 차례에 걸쳐 투자에 집행한 총금액은 925억원 안팎이다.

에코프로머티 기업공개(IPO) 당시 보호예수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공모가 3만6200원에서 출발해 올해 초 주당 23만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 꾸준히 내림세를 보이며 현재는 9만6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주가가 최근 곤두박질쳤지만, 현재 시가총액은 6조6800억원 수준으로 상장 초기에 비해 여전히 높다. BRV캐피탈매니지먼트가 보유한 지분 24.43%에 대한 가치는 단순 계산으로도 1조6300억원에 달한다. 블록딜 할인율을 고려하더라도 ‘조 단위’ 차익 실현이 가능한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표가 조세심판원 기각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 결과가 연내 나오더라도, 법정 다툼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본다. 윤 대표가 패소한다면 곧장 항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윤 대표가 승소하더라도 에코프로머티 성과 보수 등 향후 추징이 가능한 세금 규모가 천억원 단위에 달하는 만큼 국세청에서 항소를 진행할 요인도 크다.  이 사안에 대한 4차 변론 기일은 오는 30일이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주가 추이. [사진 구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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