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CSO 신고제 이슈 이번 국감에서 사라지나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도 증인 제외
CSO 관련 법안도 국회 계류 중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이 사안이 다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신고제 관련 논의도 사라진 분위기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영 종근당홀딩스·경보제약 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김 대표는 경보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를 했다는 내부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보제약은 국회에 불법 리베이트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며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출석을 요구했던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내용을 전달받고 요청을 철회했다.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업계에서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다. 의약품 성분과 효능이 비슷한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주로 적발됐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14개 제약사가 리베이트와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은 271억원에 달했다. 과징금은 물론 약가 인하, 급여 정지 등 행정처분도 2018년 373건, 2019년 146건, 2020년 0건, 2021년 79건, 2022년 254건을 기록했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수년간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업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대표적이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업의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퇴출하는 ‘투아웃제’도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법의 눈을 피한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히 성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업이 CSO에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일부를 불법 리베이트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방식의 불법 리베이트를 단속해 의약품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관련해 내년부터 CSO도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이슈와 이와 관련해 CSO 신고제도 함께 언급될 것으로 기대됐다. CSO 신고제는 정부와 지자체에 영업을 신고하지 않는 대행사가 위탁업무와 업무 재위탁을 할 수 없도록 조처하는 방안이다. 불법 리베이트의 우회 창구로 사용되고 있는 CSO를 투명하게 관리해 의약품 영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CSO 신고제를 도입하고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조 장관은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약가 인하와 급여 정지 처분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며 “CSO가 우회적인 리베이트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지출보고서 의무화를 통해 의약품 거래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CSO 신고제가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를 없애야 한다는 데 정부, 기업 모두 이견이 없다”며 “대행사들이 내년부터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만큼 CSO 신고제도 도입 속도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모은 기자 su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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