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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에 2000억원 손배소

“계열사 동원해 개인 회사 부당 지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5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지원'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회장은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다.  
 
20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에 박 전 회장과 전직 그룹 임원 3명, 금호고속·금호산업 법인을 상대로 226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전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 인수를 위해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전직 그룹 임원 3명에게도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금호산업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창훈 기자 hun8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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