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대신 희망퇴직…푸르밀 “‘2개월치 위로금’ 받고 나가라”
푸르밀, 다음달 9일까지 희망퇴직 받아
전직원 대상으로 진행…퇴직일은 11월 30일
다음달 30일자로 사업 종료를 알리고 정리해고를 통지했던 푸르밀이 입장을 바꿔,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8일 신동환 푸르밀 대표는 다음달 9일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사내 공고를 띄웠다. 대상은 일반직·기능직 등 전 직원이다.
푸르밀 측은 희망퇴직자에 한해 희망퇴직 위로금인 통상임금, 상여금의 2개월을 지급하고, 법적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을 제공하기로 했다. 희망 퇴직일은 11월30일이다.
이는 정리해고 통지 이후 이를 비판하는 푸르밀 노동조합 목소리에 사측이 추가적으로 논의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리해고를 아렸을 당시에는 퇴직금 외에 추가 보상책은 제시된 바 없다.
한편 푸르밀 노조는 지난 24일 사측과 1차 교섭을 진행했고 오는 31일 2차 교섭 자리를 갖을 예정이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롯데바이오로직스 설립 2년 만 수장 교체…신임 대표는 아직
2상법 개정 되지 않는다면 “국장 탈출·내수 침체 악순환 반복될 것”
3열매컴퍼니, 미술품 최초 투자계약증권 합산발행
4‘펫보험 1위’ 메리츠화재, 네이버·카카오페이 비교·추천 서비스 동시 입점
5네이버페이, ‘펫보험 비교·추천’ 오픈…5개 보험사와 제휴
6카카오페이, ‘펫보험 비교’에 업계 1위 메리츠화재 입점
7'19세' 보아, 청담동 빌딩 차익만 71억.. '재테크의 별' 떴다
8삼쩜삼 “2019년 종부세 과다 납부분 환급 신청 기한 얼마 안 남았어요”
9김충섭 김천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 상실...내년 4월 재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