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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0만원’씩 10개월 간”…서울시, 청년 6만명에 월세 준다

월 최대 20만원 최장 10개월 지원…임대료 연체도 줄어
주거·경제·생활 부담 감소 효과…3년간 6만2000명 지급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안내문이 붙은 이태원1동주민센터. [연합뉴스]
 
서울시가 2020년부터 시작한 '청년월세 지원'으로 6만명이 넘는 청년이 주거비 부담을 덜었다고 31일 밝혔다.
 
청년월세는 서울 시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그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만2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사업 첫해인 지난 2020년엔 5000명, 작년 2만6000명, 올해는 약 3만명 등이 혜택을 받았다.  
 
서울시가 지난해 하반기 수혜자 7428명을 대상으로 올해 5∼6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7점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를 연체한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월세 지원 전 85.3%에서 지원 후 95.1%로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3회 이상 연체 비율도 월세 지원 전 4.4%에서 지원 후 0.8%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청년월세 지원이 주거비 연체와 같은 주거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응답자의 98.0%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이 중 절반 이상(52.5%)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최대 혜택으로 꼽았다. 이밖에 94.3%는 경제, 98.5%는 생활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평균 소득은 165만원, 임차보증금은 1047만원, 월세는 43만원, 금융기관 부채는 295만원으로 파악됐다.
청년 월세 지원 선정기준. [사진 서울시]
 
한편 서울시는 주거위기 청년을 돕기 위해 지난 8월 국비 지원을 통해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받고 있다. 신청은 복지포털 홈페이지 복지로와 동 주민센터에거 가능하다.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와 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은 지난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며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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