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머스크, 560억 성과급 못 받는다"…2심서도 패소
- 머스크 측, 대법원에 항소 전망

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델라웨어 법원의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머스크 CEO에 대한 테슬라의 보상안이 적법한지 다투는 소송에서 지난 1월 진행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소송은 테슬라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2018년 결정된 머스크에 대한 대규모 보상 패키지에 반발해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이 소송을 심리한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 이사회가 해당 보상안을 승인했을 당시 머스크가 사실상 테슬라를 지배했으며 이사회의 결정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이 보상안이 무효라고 잠정 판결했다.
이에 테슬라 이사회는 이 CEO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을 올해 테슬라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했고, 이 안건은 지난 6월 열린 주총에서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 다시 통과됐다.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 측은 이런 재승인 결과를 토대로 맥코믹 판사에게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보상안은 테슬라의 매출과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성과를 달성하면 테슬라가 머스크 CEO에게 12회에 걸쳐 총 3억300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그 가치는 지난 1월 첫 판결이 나올 때만 해도 560억달러(약 78조764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날 테슬라의 주가(종가 357.09달러) 기준으로 이 보상 패키지의 가치는 1015억달러(약 142조7598억원)에 달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 언론은 테슬라와 머스크 측이 델라웨어 대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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