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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560억 성과급 못 받는다"…2심서도 패소

머스크 측, 대법원에 항소 전망

일론 머스크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하기로 성과급 지급이 2심에서도 기각됐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델라웨어 법원의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머스크 CEO에 대한 테슬라의 보상안이 적법한지 다투는 소송에서 지난 1월 진행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소송은 테슬라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2018년 결정된 머스크에 대한 대규모 보상 패키지에 반발해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이 소송을 심리한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 이사회가 해당 보상안을 승인했을 당시 머스크가 사실상 테슬라를 지배했으며 이사회의 결정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이 보상안이 무효라고 잠정 판결했다.

이에 테슬라 이사회는 이 CEO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을 올해 테슬라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했고, 이 안건은 지난 6월 열린 주총에서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 다시 통과됐다.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 측은 이런 재승인 결과를 토대로 맥코믹 판사에게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보상안은 테슬라의 매출과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성과를 달성하면 테슬라가 머스크 CEO에게 12회에 걸쳐 총 3억300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그 가치는 지난 1월 첫 판결이 나올 때만 해도 560억달러(약 78조764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날 테슬라의 주가(종가 357.09달러) 기준으로 이 보상 패키지의 가치는 1015억달러(약 142조7598억원)에 달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 언론은 테슬라와 머스크 측이 델라웨어 대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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