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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이라더니 부동산 투자…대출규제 위반 3년여간 330억원

금감원, 대출금 회수 처분 내려
“강도 높은 사후 점검 등 필요”

 
 
[연합뉴스]
개인사업자 등이 운영 자금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했다가 대출규제 위반 사례로 적발된 규모가 최근 3년여간 33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교통부 소속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이 금감원에 보낸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 거래 건수는 총 317건이다.
 
금감원 점검 결과 현재 점검을 진행 중인 75건을 제외한 의심 거래 242건(2207억4000만원) 가운데 실제로 대출규제 위반이 확인된 건수는 56건이다. 56건의 대출액은 총 330억6000만원에 달했다.
 
의심 거래 5건 중 1건은 실제로 대출 용도 외 사용으로 부동산 대출규제를 위반했다. 대출규제를 위반한 대출 형태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대출이었으며, 일부는 법인 대출 형태로 이뤄졌다.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를 살펴보면 신용협동조합(신협)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이 8건, 농협이 7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출금액 기준으로는 신협이 119억5000만원, 농협 68억5000만원, 남양저축은행 24억5000만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이들 대출 56건에 대해 대출금 회수 처분을 내린 상태다. 대출규제 위반과 관련한 금융회사 및 임직원 제재는 7건이었고, 제재 수위는 기관 ‘자체 조치’ 수준에 그쳤다.
 
강 의원은 “올해 들어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의심 거래 내역과 실제 대출을 받아 용도 이외 부동산 구입을 위해 사용한 대출 규제 위반 규모가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는 일부에 불과했으며, 그 수위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출 용도 외 부동산 구입 등 대출 규제 위반에 대한 느슨한 제재는 위반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금감원의 강도 높은 사후점검 및 위반 수위에 따른 정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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