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공시가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 동결 전망
'공시가 현실화율' 공청회
"불확실성 높아 지켜봐야"
국토부서 의견 수용할 듯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4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계획을 1년 유예하자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세 대비 공동주택 공시가는 내년에도 평균 71.5%로 유지될 예정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떨어진 상황에서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공시가가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1년 유예하고,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71.5%이며 가격 구간별로 ▶9억 원 미만 69.4% ▶9억~15억 원 미만 75.1% 15억 원 이상 81.2%다. 단독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58.1%로 ▶9억 원 미만 54.1% ▶9억~15억 원 미만 60.8% ▶15억 원 이상 67.4%다. 표준지는 71.6%의 현실화율이 적용된다.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3년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내년도 조세 부담 수준 등 국민 부담을 고려한 수정 현실화 계획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당시 시세의 60% 내외이던 공시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의 현실화율 조정과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이 맞물리면서 국민들의 조세부담 등이 크게 늘어나 반발이 커졌다. 이에 현 정부는 로드맵을 수정하겠다는 차원에서 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에 대한 결과물이다.
송 부연구위원은 “2021~2022년 가격 급등·급락기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유지할 경우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목표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경기·인천, 올 상반기 세종 등은 이동평균 가격을 벗어난 비율이 약 5~30%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 현실화율 이행 계획을 이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다.
김연서 기자 yonso@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제1166회 로또 1등 '14, 23, 25, 27, 29, 42'… 보너스 '16'
2 경찰, 서울 '을호비상' 해제…'경계강화'로 조정
3“감정이 ‘롤러코스터’ 탄다”…조증과 울증 사이 ‘양극성 장애’
4아동성착취물 6개국 특별단속 435명 검거…“10대 57%, 가장 많아”
5 尹, 관저서 나경원 만났다…“어려운 시기에 고맙다”
69급 공무원 필기 응시율 또 떨어졌다…3년 새 ‘최저’
7 野 “韓대행, 대선일 신속히 공표해야”
8“은퇴 이후에도 취업 프리패스”…5060 몰리는 이 자격증은
9국민연금만 ‘月 543만원’ 받는다…‘역대급’ 수령한 부부 비결 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