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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공시가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 동결 전망

'공시가 현실화율' 공청회
"불확실성 높아 지켜봐야"
국토부서 의견 수용할 듯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4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계획을 1년 유예하자는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3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전망이다. 최근 집값이 하향 조정되며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임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4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계획을 1년 유예하자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세 대비 공동주택 공시가는 내년에도 평균 71.5%로 유지될 예정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떨어진 상황에서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공시가가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1년 유예하고,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71.5%이며 가격 구간별로 ▶9억 원 미만 69.4% ▶9억~15억 원 미만 75.1% 15억 원 이상 81.2%다. 단독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58.1%로 ▶9억 원 미만 54.1% ▶9억~15억 원 미만 60.8% ▶15억 원 이상 67.4%다. 표준지는 71.6%의 현실화율이 적용된다.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3년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내년도 조세 부담 수준 등 국민 부담을 고려한 수정 현실화 계획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당시 시세의 60% 내외이던 공시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의 현실화율 조정과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이 맞물리면서 국민들의 조세부담 등이 크게 늘어나 반발이 커졌다. 이에 현 정부는 로드맵을 수정하겠다는 차원에서 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에 대한 결과물이다.
 
송 부연구위원은 “2021~2022년 가격 급등·급락기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유지할 경우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목표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경기·인천, 올 상반기 세종 등은 이동평균 가격을 벗어난 비율이 약 5~30%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 현실화율 이행 계획을 이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다.

김연서 기자 yons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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