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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르노·FCA 등 13개 업체, 온실가스 배출기준 미충족

환경부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공개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도로에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기아와 르노삼성자동차(현 現 르노코리아자동차), FCA 등 13개 자동차업체가 지난 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19개 자동차 제작사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르노코리아자동차·FCA 등의 2019~2020년 미달성분과 기아의 2020년 미달성분은 해소되지 못해 이들 제작사는 각각 3년 안에 이를 상환해야 한다. 업체별 온실가스 충족분은 르노삼성 166만g/㎞, FCA 8만g/㎞, 기아 284만g/㎞ 등이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은 수송 부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다. 관련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2012년 140g/㎞를 시작으로 배출 기준을 강화해 2020년 97g/㎞를 적용 중이다.
 
자동차 제작사는 연간 판매 차량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해당 연도 온실가스 배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해야 한다.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초과 달성하면 3년간 이월 또는 거래할 수 있다. 미달성하면 부족한 부분을 3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연도별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사는 총 19개 제작사 가운데 2016년 5개에서 2020년 13개로 늘었다. 제작사 대부분은 과거에 축적해 놓았던 초과 달성분을 이월해 미달성분을 줄였다.
 
한편 19개 자동차 제작사 10인승 이하 승용과 승합차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20년 125.2g/㎞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 97g/㎞ 대비 129% 수준이다. 환경부는 지난해와 올해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판매량 증가로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건엄 기자 Leek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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