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정부, 업무 개시 명령 ‘예고’
민주노총, 즉각 반발…28일 오후 교섭 결과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5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업무 개시 명령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8일 오후 예정된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사상 처음으로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에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집단 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 대응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업무 개시 명령이 아니라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한 사과, 기한과 차종 확대를 포함한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가 답이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 총파업, 운송 거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며 “화물연대 투쟁이 불법이 아니어서 강제력을 동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 업무 개시 명령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벌과 대기업 화주 이익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에 대한 영구화와 함께 안전운임제 적용 차량‧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은 매년 운수사업자와 화주, 화물차주를 비롯해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화물차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운임인데, 이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는 건당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안전운임은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시행돼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부‧여당은 총파업 전에 안전운임제 시한을 3년 연장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창훈 기자 hun88@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현대차, ‘2025년 미래모빌리티학교’ 참가 모집
2에드워드 리, 두부 이어 두유도…매일유업 앰서버더 꿰찼다
3전세사기 피해자 938명 추가 인정…누적 2만 4668명
4맘스터치 ‘리로케이션’ 지원 뭐길래…“평균 매출 265% 증가”
5“최대 80% 할인”…무신사, ‘무진장 24 겨울 블랙프라이데이’ 시작
6‘2024 친환경건설산업대상’ 국토부 장관상에 GS건설…총 9개 사 수상 영예
7“韓 제조업, AI로 변한다”...AI 국가 경쟁력까지 향상 효과
8나쵸와 만난 뿌링클...bhc, 새로운 사이드 메뉴 출시
9대상, ‘GWP AWARDS 2024’…동반성장 ‘같이의 가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