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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대규모 횡령 등 발생 시 “금융사 CEO에 책임 묻겠다”

금융위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중간 논의 결과 발표
금융권 내부통제 형식에만 치우쳐
대표이사에 내부통제 관리 의무 부과…총괄적인 책임 묻기로

 
 
금융위원회 로고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앞으로 금융사에서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해 최고경영자(CEO)에게 묻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태스크포스의 중간 논의 결과의 핵심은 이사회의 내부 통제 감시 의무를 강화하고 임원의 책무도 명확히 해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 있다.  
 
현재는 모든 금융회사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경영진의 전략과 의지에 따라 내부통제의 수준이 회사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통제가 형식에만 치우쳐 실제 운영에서는 그 작동과 효과가 미흡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는 이런 이유로 최근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소비자와 주주들의 직접적 피해를 넘어 금융권 신뢰훼손 등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표이사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부과해 총괄적인 책임을 묻기로 했다. 먼저 금융위는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해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책임 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한 금융사고에 한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표이사가 해당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규정과 시스템을 구비했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했다면 당국은 대표이사의 책임을 경감 및 면책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금융사의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와 감독의무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내부통제가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인식되도록 업무 영역별로 내부통제와 관련해 임원의 책무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원들은 대표이사가 직접 담당하는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내부통제를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제가 아닌 경영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대표이사가 수익창출을 위한 성과관리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통제를 균형 있게 수행해 궁극적으로 금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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