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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이혼소송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 아냐” 재차 확인

최태원·노소영, 이부진·임우재, 조현아·박모씨
재벌가 이혼 판결 모두 선대 자산 포함 안 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부부 이혼 소송 사례에서도 ‘재벌가(家)의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특유재산(特有財産)은 상속·증여 등 선대가 물려준 자산으로 형성된 것이며 부부가 혼인 전이나 혼인 중 획득한 개인 명의의 고유재산이다. 이는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아니어서 통상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요구한 재산 분할에 대해 6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노 관장의 요구사항이 판결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론 최 회장 측이 주장하는 특유재산 논리를 깨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에게 반소를 제기, 그동안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세간에선 노 관장의 재산분할 요청 규모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SK㈜ 주식의 17.5%(약 1297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 회장 측은 이에 대해 “SK㈜ 지분은 선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서 증여·상속받아 형성한 재산이므로 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왔다.  
 
즉, ‘재벌가 이혼 시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판결에서도 재확인된 셈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도 이번 판결 배경에 대해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주식·부동산·퇴직금·예금 등과 노 관장의 재산만이 분할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민법 830조와 민법 839조2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규정하며,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과 증여를 통해 취득한 경영권과 직결된 주식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판례는 과거 삼성가·한진가 등 다른 재벌가의 이혼 소송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삼성가(家)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간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한진가(家)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전 남편 박모씨와의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확인됐다.
 
임우재 전 고문은 2016년 이 사장을 상대로 이 사장 소유 재산(약 2조5000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조2000억원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임 전 고문에게 141억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장의 재산이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시각이었다.
 
지난달 판결이 나온 조현아 전 부사장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법원은 ‘조 전 사장은 박모씨에게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역시 조 전 부사장의 특유재산을 제외하고 재산 분할을 결정한 판결이다.  
 
이 같은 사례에 비춰 노 관장 측이 이번 판결에 항소해도, 특유재산 특히 경영권과 관련한 지분의 경우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재벌가의 재산 분할 규모는 혼인기간이나 기여도보다 특유재산 유무가 결정한다는 시각이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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