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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남은 종부세 납기, 무이자할부와 분할납부 이용하자

12월 무이자할부 가능한 카드사 7곳, 최대 7개월까지
삼성카드, 일시불 납부 시 할인…우리카드는 커피 쿠폰
종부세액 250만원 초과시 내년 6월 15일까지 분납 가능

 
 
지난 11월 28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상담 안내문 등. [연합뉴스]
#. 서울 송파구에 사는 주부 주모씨(54)는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560만원이 고지돼 매우 놀랐다. 예년엔 100만원 남짓하던 종부세가 수 배씩 올랐기 때문이다. 큰 부담을 느끼던 중, 오른 종부세에 크게 부담을 느끼던 와중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주씨는 종부세액의 절반인 230만원을 주 이용 신용카드로 6개월 무이자할부로 납부했고, 나머지 금액은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해 목돈이 생기는 내년 3월에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 122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종부세 고지세액도 예년보다 크게 늘면서 카드사의 무이자할부와 캐시백 혜택 등을 찾는 납세자들이 많아졌다. 일정 액수가 넘어가면 납부 기한이 지나도 낼 수 있는 제도도 있어 체크해두면 종부세 부담을 꽤 덜 수 있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종부세를 비롯한 국세 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신한카드·삼성카드·KB국민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BC카드·NH농협카드·씨티카드·전북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Sh수협은행 등 13개다.
 
이 중 12월 기준 국세 무이자할부가 가능한 곳은 7개사다. 신한카드·KB국민카드 등 기존에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던 카드사들은 12월 들어서는 중단했다. 최근 잇단 금리 인상으로 카드사들의 비용 관리가 어려워지자 할부 이벤트를 대폭 줄인 것이다.
 
가장 장기간 무이자할부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하나카드로 2~7개월이 적용된다. NH농협카드는 2~6개월, 씨티은행은 2~5개월, 비씨카드와 전북·광주·Sh수협은행은 2~3개월 무이자할부를 진행한다.
 
전북은행과 하나·BC·NH농협카드의 경우 부분 무이자할부도 가능하다. 할부 기간이 대개 10개월에서 24개월까지로 무이자할부보다 길고 다양하다. 부분 무이자할부는 최초 몇 회차 수수료만 고객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카드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종부세 무이자할부를 진행하지 않는 카드사는 캐시백이나 경품 증정 등의 다른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카드는 오늘(8일)까지 삼성카드 홈페이지 또는 앱의 LINK 페이지에서 종부세 등 국세를 납부한 고객에게 납부금액별 결제일 할인 혜택을 2회 제공한다. 건별 ▶3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일 시 3000원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일 시 1만원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일 시 3만원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일 시 5만원 ▶1000만원 이상일 시 10만원 결제일 할인을 제공한다. 단, 일시불 납부 시에만 적용된다.
 
우리카드 12월 국세 납부 이벤트. [우리카드 홈페이지 캡처]
우리카드는 오는 15일까지 우리카드 개인 신용·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한 고객 중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국세 합산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Tall) 2잔 ▶250만원 이상일 시 동일 상품 4잔 ▶400만원 이상일 시 동일 상품 8잔을 증정한다. 모바일 쿠폰은 오는 27일 제공된다.
 
단, 일시불이든 할부 납부든 카드로 국세 납부 시 납부자가 대행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가 적용된다.
 

250만원 넘으면 분납도 가능…납기 유예는 까다로워

정부세 분납신청 안내창. [손택스 앱 캡처]
종부세는 국세청 차원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종부세액이 250만원이 넘는 경우 해당한다. 분납기간은 납부기한 후 6개월까지다.
 
종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 초과 금액을 납기일 후 6개월 안에 내야 한다. 예컨대 올해의 경우 종부세가 300만원이면 오는 15일까지 250만원은 납부하고, 나머지 50만원은 내년 6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전체 종부세액의 절반을 납기일까지 내고, 나머지 절반은 6개월 이내 납부하면 된다.
 
또 종부세에는 종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는데, 종부세를 분납하면 농특세도 같은 비율로 분할해서 납부하면 된다.
 
무엇보다 분할납부의 장점은 분납기간 동안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납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거나 홈택스나 손택스(앱)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종부세 납기를 연장하는 방법도 있다. 연장 기한은 3개월 단위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하지만 재난이나 도난에 따른 심각한 경제적 손실, 가족의 사망 등 결정적인 사유에 한정되기 때문에 납기 연장이 인용되기는 매우 어렵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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