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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형 금융사고 책임, 대표이사에 묻겠다”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세미나 개최
“권한과 책임 불일치에 내부통제 운영 미흡”
“CEO에 책임 부여” 입법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

 
 
금융위 복도에서 간부들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에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연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모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절차를 갖췄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파장이 큰 대형 금융사고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현상으로 인해 단기성과 추구에 대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상임위원은 “금융회사의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에 부합하는 책임을 지우고, 적극적 통제 노력을 입증하면 책임을 경감해주는 등 실제적인 내부통제 장치 마련을 위한 인센티브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했다”며 “업계 의견수렴 후 조만간 입법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2일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융사 최고경영자를 내부통제 총괄책임자로 규정하고 금융사고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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