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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에스피 거래정지…바우와우코리아 우회상장 여부 확인 중 [증시이슈]

20일 오후 2시 36분부터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거래정지

 
 
9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오에스피 기자 간담회에서 강재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에스피]
반려동물 사료 전문기업 오에스피(OSP)가 바우와우코리아를 인수하다는 공시에 따라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2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오에스피에 대해 우회상장 해당 여부 및 요건충족 확인이 필요하다”며 거래정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정지 기간은 이날 오후 2시 36분부터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다.  
 
우회상장이란 비상장사가 상장사와 합병하는 형태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소 상장 규정상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 인간의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자산(주식) 양수, 영업양수 등으로 인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제의 대상이 되는 우회상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에스피는 이날 바우와우코리아 지분 49.86%와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양수금액은 183억원으로 오에스피 총자산(185억원)의 98.94%, 자기자본(149억원)의 122.86%에 해당하는 규모다.  
 
오에스피 관계자는 “다양한 펫푸드 개발과 제조, 유통, 판매 원스톱 체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종합 펫푸드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양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양수에 외부평가기관으로 참여한 이촌회계법인은 “바우와우코리아 지분가치는 162억~229억원 사이로 평가됐다. 실제 양수도 예정가액은 183억원으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에스피는 지난 10월 1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바 있다. 공모가 8000원으로 상장한 뒤 상장 첫날 장중 1만2000원까지 주가가 급등했으나 이날 거래정지 직전 주가는 5670원으로 형성됐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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