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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2차피해 막는다” 계좌 원스톱 지급정지 가능해져

‘내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 실시
본인명의 모든 금융계좌 일괄처리

 
 
27일부터 실시되는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개요. [사진 금융감독원]
내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소비자는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에 대해 한꺼번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기범의 계좌 잔액 편취 등 금전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하여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조회 대상에 금융소비자 본인도 모르게 등록된 오픈뱅킹이나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 등이 포함돼, 금융사기 피해 사각지대 문제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금융소비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 계좌에서 돈을 한 번에 가로채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은 대응 수단이 미비해 피해자가 금융회사별로 각각 연락을 취해 지급정지를 개별 신청해야 하는 구조였다. 지급정지 조치가 지연될 경우 추가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후 해당 서비스 제공 채널을 금융회사 영업점 등으로 확대하고, 일괄 지급정지를 해제할 시 하나의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모든 계좌를 일괄 해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로 여러 계좌의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계좌를 지급정지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고객의 신뢰성 및 안정성 측면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sn35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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